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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공고 21.12.30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공고

 

본 회사는 2021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식병합기준에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합니다.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자본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 방법 :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 비율 : 액면 100원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

          라. 자본감소 전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 수 :

구    분 감자 전 감자 후 비    고
자본금 64,680,866,000주 6,468,086,600주
주식수 646,808,660원 64,680,866원
  1. 주식병합 일정

          가. 구주권 제출기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나. 감자기준일(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1월 13일

          다.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 : 2022년 1월 14일

          라.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2년 1월 12일 ~ 2022년 2월 3일

          마. 신주상장예정일 : 2022년 2월 4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초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
  2. 채권자보호절차 : 해당사항 없음(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생략)

 

2021년 12월 30일

 

주식회사 판타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2층(삼성동)

대표이사 박종진, 신영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60 기준일 설정 공고 21.12.13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2층(삼성동)

 

주식회사 판타지오 대표이사 박종진, 신영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59 제31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1.12.10

 

제31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3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8시 30분
  1.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75, 남산예술원
  1.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 제2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

  1.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금융 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 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및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대리인신분증

  1. 기타사항

당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주 식 회 사 판 타 지 오

대표이사 박종진, 신영진 (직인생략)

 

58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1.11.22

57 합병보고공고 21.11.09

합 병 보 고 공 고

 

1. 서기 2021년 10월 05일 주식회사 판타지오(“갑”)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을”)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판타지오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1년 11월 09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갑: 주식회사 판타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2층 (삼성동)
대표이사 박 종 진, 대표이사 신 영 진

 

을: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4층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대표이사 박 종 진

56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1.10.05

합 병 공 고

 

서기 2021년 10월 05일 주식회사 판타지오(“갑”)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을”)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기간 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기    간 : 2021년 10월 06일 ~ 2021년 11월 08일

 

2021년 10월 06일

 

 

갑 : 주식회사 판타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2층 (삼성동)
대표이사 박 종 진,  대표이사 신 영 진

 

 

을 :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4층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대표이사 박 종 진

55 소규모 합병 공고 21.09.15

 

소규모 합병 공고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판타지오가 ㈜ 판타지오뮤직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판타지오 : ㈜ 판타지오뮤직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판타지오뮤직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4층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4. 합병기일: 2021년 11월 09일

    5. ㈜ 판타지오와 ㈜ 판타지오뮤직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2021년 09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09월 16일 ~ 2021년 09월 3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1년 09월 30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전화번호: 070-4495-1008)

            2) 실질주주: 2021년 09월 27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판타지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 판타지오 와 ㈜ 판타지오뮤직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년       월       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2021년   09월   16

 

주식회사 판타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대표이사 대표이사

 

54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1.09.01

53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1.06.08

52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공고 21.06.02

51 신주발행 일정변경 공고 21.04.26

50 [정정]제30기 사업보고서 공고 21.04.19

[정정]사업보고서 게제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 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제하오니 주주 및 투자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30기 사업보고서를 2021년 3월 17일 게재하였으나, 이후 사업보고서 정정을 하였으므로 그 정정한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주식회사 판타지오

 

[판타지오][정정]사업보고서(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