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날짜 | |||||||||
---|---|---|---|---|---|---|---|---|---|---|---|
55 | 소규모 합병 공고 | 21.09.15 | |||||||||
소규모 합병 공고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판타지오뮤직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판타지오가 ㈜ 판타지오뮤직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판타지오 : ㈜ 판타지오뮤직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판타지오뮤직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4층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4. 합병기일: 2021년 11월 09일 5. ㈜ 판타지오와 ㈜ 판타지오뮤직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2021년 09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09월 16일 ~ 2021년 09월 3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1년 09월 30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전화번호: 070-4495-1008) 2) 실질주주: 2021년 09월 27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1년 09월 16일
주식회사 판타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역삼동, 판타지오빌딩) 대표이사 박 종 진, 대표이사 신 영 진
|
|||||||||||
54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21.09.01 | |||||||||
53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1.06.08 | |||||||||
52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공고 | 21.06.02 | |||||||||
51 | 신주발행 일정변경 공고 | 21.04.26 | |||||||||
50 | [정정]제30기 사업보고서 공고 | 21.04.19 | |||||||||
[정정]사업보고서 게제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 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제하오니 주주 및 투자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30기 사업보고서를 2021년 3월 17일 게재하였으나, 이후 사업보고서 정정을 하였으므로 그 정정한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
|||||||||||
49 | 신주발행공고 | 21.03.26 | |||||||||
48 | 주식회사 판타지오 제30기 결산공고 | 21.03.25 | |||||||||
47 | 주식분할 결정 공고 | 21.03.25 | |||||||||
46 | 제30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공고 | 21.03.17 |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 홈페이지 내 게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사항으로 2021년 3월 17일 |
|||||||||||
45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1.03.08 | |||||||||
44 | 제3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정정) | 21.01.29 | |||||||||